|
▣ 사업근거
|
-
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|
-
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
|
-
|
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(사업의 위탁)
|
|
|
▣ 사업목적
|
-
|
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, 재발 및 장애예방, 재활치료,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
|
-
|
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,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등으로 한센병을 퇴치, 예방하고 한센인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
|
|
|
▣ 주요사업
|
-
|
한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 진료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한센환자의 정기검진과 치료
|
-
|
한센환자의 정기검진과 치료
|
-
|
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홍보, 이동검진에 관한 사항
|
-
|
한센인 중 노령 장애인, 재가한센인에 대한 신체, 심리 재활사업
|
-
|
한센환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
|
-
|
한센 정착마을 관리
|
-
|
기타 생계비지원 등 서울시 요청 위탁사무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