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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현황
한센병에 대해 바로알고 편견없는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.

▣ 사업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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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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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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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(사업의 위탁)

 

    

▣ 사업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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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, 재발 및 장애예방, 재활치료,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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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,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등으로 한센병을 퇴치, 예방하고 한센인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

 

    

▣ 주요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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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 진료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한센환자의 정기검진과 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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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환자의 정기검진과 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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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홍보, 이동검진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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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인 중 노령 장애인, 재가한센인에 대한 신체, 심리 재활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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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환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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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 정착마을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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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생계비지원 등 서울시 요청 위탁사무

  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70 (상도동 367-4)   TEL: 02)812-1894 /0366  FAX : 02)815-64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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